2007년 2월 12일 월요일

중앙UCC관리위원회

위원회지위
헌법 제1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으로 국회, 정부, 법원, 헌법재판소와 병립하는 독립된 합의제 헌법기관이다.

이는 최근들어 새로운 문화아이콘으로 등장한 UCC를 통한 비방과 인신공격, 왜곡된 정보의 확산에 대한 반성으로, 2007년 대선 관련 사용자제작콘텐트 규제방침에 따라 중앙UCC관리위원회를 헌법기관화하여 오늘에 이르고있다.

직무의 공정성을 위해 각급 UCC관리위원회 규제방침은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하며, 표현의 자유를 원칙적으로 차단합니다. 단, 오직 선거권이 있는 만 19세이상의 선거운동원이 선거운동기간 23일동안 위원회의 정서에 부합하는 UCC만을 제작 게시 할 수 있도록 하였다.

UCC관리위원회의 의사결정기구를 단독결정 기관이 아닌 합의제의 위원회 형식을 취하고,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도 인터넷으로 소통이 어려운 정치인, 치밀한 계산에 의해 댓글로 의견을 표현하는 자,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국정홍보처의 관계자로 구성되며 위원은 특정 정당에 가입하거나 사회활동 또는 정치에의 관심이 있는자를 금지함으로써 중립성을 유지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UCC관리기관을 독립 위원회형의 헌법기관으로 규정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그 예가 드물다.

댓글 2개:

빛으로 :

ㅋㅋ 생각의 폭을 정하고 그 발현을 걸러준다는 그 위원회군요..

버거비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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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1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으로 국회, 정부, 법원, 헌법재판소와 병립하는 독립된 합의제 헌법기관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