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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최근들어 새로운 문화아이콘으로 등장한 UCC를 통한 비방과 인신공격, 왜곡된 정보의 확산에 대한 반성으로, 2007년 대선 관련 사용자제작콘텐트 규제방침에 따라 중앙UCC관리위원회를 헌법기관화하여 오늘에 이르고있다.
직무의 공정성을 위해 각급 UCC관리위원회 규제방침은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하며, 표현의 자유를 원칙적으로 차단합니다. 단, 오직 선거권이 있는 만 19세이상의 선거운동원이 선거운동기간 23일동안 위원회의 정서에 부합하는 UCC만을 제작 게시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UCC관리기관을 독립 위원회형의 헌법기관으로 규정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그 예가 드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