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4월 30일 월요일

또 국가보안법 이시우 선생님은 어쩌고 계실런지? ㅉ

간첩단 사건이 대부분 혐의 없다고 판결이 난지 얼마나 되었을까?  헌데 여전히 국가보안법이 질긴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음을 알려주는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경찰청은 23일 주한미군 시설과 훈련 상황을 찍은 뒤 인터넷 등에 올려 국가기밀을 누설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로 사진작가 이시우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출처: 한겨레]

도대체 누가 어떻게 하면 국가보안법으로 범죄자가 되는 것일까?

경찰이 밝히는 혐의를 조목조목 따져 보자.

- 2004년 진해에서 미군 핵잠수함을 촬영

미국의 로스엔젤리스급 공격원잠에 관해서는 밀리터리마니아라고 불리는 이들이라면 대부분 그 성능과 제원에 대해서 상식이 있을 것이다. 동급의 잠수함이 진해 앞바다에 부상했었고, 그 사진을 공개 했던 것이다. 바다에 떠있는 잠수함이 기밀일까? 한마디로 웃음 밖에 안 나온다. 이씨가 바다 속에서 작전 중인 그 잠수함을 찍었다거나, 잠수함의 항로나 작전수역등을 밝힐 수 있다면 뭔가 의심이 갈 것이다.

LA급 잠수함에 관해서는 서적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공개된 정보가 참으로 많다. 심지어 디스커버리 채널에서는 LA급 잠수함에 동승해서 내부를 촬영하고, 잠수함작전에 관한 상식을 넓혀주는 다큐멘터리 까지 방영한 적이 있다.

 

 - 미군기지의 화학무기

미군 기지를 견학하거나 주변을 돌아볼 경우가 있다면 보통 선명한 각각의 컬러(빨강, 주황등)와 함께(해골문양같은) 위험을 알리는 지하벙커와 같은 구조물이나 시설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이 대부분 화학무기 저장고다. 실례로 철수한 필리핀의 미군기지 주변에서도 확인 할 수 있었다 하고, 인근의 주민들이 미군이 떠난 후에도 고통 받은 사실로 그것들이 단순 오염물질 아님을 짐작할 수 있다.

- 열화우라늄탄 등과 관련한 3급 군사기밀

미군의 M1A1전차의 포탄이 열화우라늄탄을 사용하고, 방사능오염이라는 치명적인 위험이 있다는 것도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문제 삼은 정보는 팰링크스의 탄환을 말함일 텐데. 우리해군이 도입하는 KDX-III는 미국제 이지스시스템과 함께 근접방어무기로 20mm팰링크스를 장착하게 되는데. 그 탄환이 바로 열화우라늄 탄환이다. 미국은 서방의 근접방어 무기시장을 양분하는 네덜란드 골키퍼30mm(KDX-I,II 의 장착무기)에 비해 20mm가 파괴력이 약하다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열화우라늄탄을 사용한다는 것은 이미 비밀이 아니다.

- 유엔사령부의 해체를 위한 한일 연합을 추진

1975년 11월 UN 30차 총회에서 한반도에서 UN사령부 해체를 결의하고 미군철수를 못 박은 적이 있다. 절차에 따르면 1976년 1월 1일 부터 UN사령부를 없애고, 주한미군도 철수 하는 것이 순리다. 더욱이 주한미군 사령관이 UN사령관을 겸직하고 있으니 당연히 미군이 한반도에서 군대를 지휘할 권한이 없는 셈이다. 실행되어지지 못하고 있는 UN의 총회의 결정을 실천하자는 것이 국가보안법위반이라고 할 수 있나?

[이씨는 “폐기돼야 할 국가보안법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양심에 따라 신문에 응할 수 없다”며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밀리터리마니아들이 즐겨 찾는 조선일보 유용원 기자(http://bemil.chosun.com)사이트에 접속해 보면 경찰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잡아 들여 할 네티즌이 참 많다. 물론 사이트를 운영하는 기자는 국가전복을 여러 번 기도했다고 간주할 수 있다.

아무리 악법도 법이라지만 국가보안법은 늘 귀에 걸면 귀걸이요, 코에 걸면 코걸이다. 한마디로 멍청한 법률로, 재판이 필요한 것인지 납득이 안 된다. 아직도 국가보안법이 우리나라의 안녕을 보장한다는 착각으로 법의 잣대를 들이댄다면,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자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내가 만약 간첩이고 경찰이 말하는 기밀을 찾을라 치면, 우선 영화나 다큐멘터리를 구해서 보고, 뭔가 부족한 것이 있다면 웹서핑을 열심히 하는 것이 좋겠다. 우리나라는 그 환경이 참 좋아서 가끔 방위사업청에서 3급기밀 정도는 정보를 흘려 주기도 한다

서둘러 경찰의 경솔함을 사과하고 사진작가를 이시우씨를 돌려보내는 것이 도리다. 또한 국가보안법의 철폐로 더 이상 무고한 시민들이 오해를 받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2007년 4월 8일 일요일

김광석이라도 있어야 위로가 될텐데...



요사이 처럼 뉴스가 우울 할때는 광석이 형님이라도 만나야 하는데..

서태지와 듀스에 열광할 적에도, 위로가 되는 것은 광석이 형님이었는데...

2007년 4월 1일 일요일

The Lost Tomb of Jesus (잃어버린 예수의 무덤)

예수의 무덤을 발견했다는 뉴스가 나왔었죠.. 이제서야 겨우 봤습니다. (이제서야 한글 자막을 구했기에...)

기독교의 역사의 문외한이라 그런지 반복해서 보아도 머릿속에 선명에 다가 오질 않더군요.

대강의 내용은 1980년 이스라엘 탈피옷의 아파트 공사장에서 가족의 묘(뼈 무덤)을 발견했는데, 그 이름들이 심상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Jesus son of Joseph : 요셉의 아들 예수
Mariamne(막달라마리아) : 예수의 처라고 짐작되는
Matia : 마태의 다른 이름 마티아는 마리아의 가계도나, 의붓아버지 요셉의 가계도에는 흔한 이름이라는 군요. 그래서 인척으로 가정하고 있습니다.
Jose : '요셉의 아들 요세' 예수의 형제로
Maria : 라틴식 이름 마리아는 동정녀라고 믿는 그녀


1세기에 이 이름들은 매우 흔하다고 합니다.또한 발견당시의 즈음에 수많은 뼈단지들에서 발견 할 수 있는 이름들이라 주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단 발견된 뼈단지에 새겨진 이름 중에서는 요세라는 이름은 유일하답니다.

하지만 각각의 흔한 이름들이 하나의 가족의 무덤에 발견될 확률은 심각해지지 않을 수 없는데..  요셉의 아들 예수와, 예수의 아들 요세, 마리암네 그 결합들이 하나의 무덤에서 나올 가능성을 보수적으로 계산해도 1/600 (여러가지 변수를 제하면)

사이사이에 뼈무덤에 발견된 이름들에 대한 해석과 사료들이 등장합니다. 또한 뼈무덤의 과학정 분석과 Mariamne 와 Jesus의 잔해를 통한 DNA 분석.... (서로 다른 DNA를 가진자가 가족의 무덤에 있으므로 부부로 추정)

그리고 유다의 뼈단지(son of Jesus),  Mariamne와 Jesus 아들인 유다를 감안하면 예수의 무덤일 확률은 1/ 30000 로 분명해진다.

반정부운동을 하던 예수의 가족은 모두 돌에 맞아 죽거나 목이 잘렸으므로, 아들을 보호할 목적으로 문헌에 이름을 새기지 않았을 것이다.

요한 복음 19장 26절 : 얘수가 십자가 밑에 있는 제자에게 그의 어머니를 보라고 말한다. 그리고 마리아에게 말한다. "여자여 당신의 아들입니다." ? 전통적으로 이 장면은 예수가 어머니에게 하는 말하는 것으로 생각되었지만 예수가 아내 막달라 마리아에게 아들의 보호를 당부하라는 뜻을 해석 할수 있다.

다시 무덤 닫히네요..